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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산정
–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하면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동 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을 공사기간·운반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6장에는 실비의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내용에는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그 외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로는 기준노임단가의 변동,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음
1.계약금액 조정방법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나 실제 사용 개념은 시공 후에나 산정 가능한 것이므로 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이라는 의미의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비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잡비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 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총리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비목별 산정기준
①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 지방자치 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에 따르면 간접노무비 산출의 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의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구 분 | 정 의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 |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② 경비 산정기준
–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 계상이 가능한 비목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배부기준금액에 도급계약서상의 해당비목의 비율을 승하여 산출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비목의 금액과 차액으로 산정
– 그러나 기타경비로 분류하는 7개 경비도 대부분 증빙자료에 의해 그 지출된 금액 산정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직접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③ 보증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비용의 산정기준
–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
④ 유휴건설장비의 유휴비용의 산정기준
– 임대 장비는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 보유 장비는 (장비가격 × 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 ÷ 365일) × 유휴일수 × 1/2
⑤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기준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기준 배부금액(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및 경비 등)에 도급계약서 상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승하여 산정
3.연구소 주요업무
–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기준노임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계약금액조정 사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