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한다.
2. 택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시기
가. 조성원가 산정시기
① 조성원가는 당해 택지개발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택지개발지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 포함)의 기본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법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다만, 기본설계 종료시점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부득이 택지를 조기에 공급해야 하는 경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다.
나. 조성원가 재산정
①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다만,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거한 간선시설계획의 변경 등으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의 합계액이 3퍼센트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② 간선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거 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8조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조성원가 공개시기 및 공개횟수
① 조성원가는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때 공개하며, 1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조기에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어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후에 공개한다.
라. 제비용률의 적용
① 동일한 택지개발지구에 있어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산정시 적용하는 제비용률은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의 제비용률을 계속 적용한다.
② 다만,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제비용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제비용률을 적용한다.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와 같이 배부율의 상한이 설정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