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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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일반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는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건설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므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크게 변동되거나, 공사의 시공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또는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이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일반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전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하여 확정된 금액을 변경,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가능하다.
1. 법적근거

물가변동 조정은 관계법령 및 회계지침(통첩ㆍ질의회신)에 명시된 다음의 법적근거에 따라 수행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 이라함)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규칙” 이라함)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5장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 물품구매. 용역)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 지수조정율 산출 요령

– 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2조

–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회계질의회신. 

2. 조정요건

①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계약을 체결한 이해관계자들이 90일 정도는 체결 후 물가변동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의 물가 변동을 예측이 힘들거나 불가능함으로 그 이후의 기간에 진행된 물가변동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변동을 인정한다.

② 품목 또는 지수의 조정율이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때
– 이미 확정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최소한 물가의 변동이 3% 이상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의 경과와 3% 이상의 조정율이 증감이 동시에 충족된 최초발생일에 조정한다. 이를 조정기준일이라 한다. 최초 입찰일 (수의계약은 계약일) 기준가격과 조정기준일 기준가격과의 등낙율로 조정하며 이 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이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방법

① 지수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는 방법

② 품목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품목조정 방법을 적용 

4. 연구소의 주요업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검토
– 물가변동업무 발주처 feedback 응대
– 물가변동업무 일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