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관계법령 및 회계지침(통첩ㆍ질의회신)에 명시된 다음의 법적근거에 따라 수행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 이라함)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규칙” 이라함)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5장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 물품구매. 용역)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 지수조정율 산출 요령
– 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2조
–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회계질의회신.
①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계약을 체결한 이해관계자들이 90일 정도는 체결 후 물가변동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의 물가 변동을 예측이 힘들거나 불가능함으로 그 이후의 기간에 진행된 물가변동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변동을 인정한다.
② 품목 또는 지수의 조정율이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때
– 이미 확정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최소한 물가의 변동이 3% 이상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의 경과와 3% 이상의 조정율이 증감이 동시에 충족된 최초발생일에 조정한다. 이를 조정기준일이라 한다. 최초 입찰일 (수의계약은 계약일) 기준가격과 조정기준일 기준가격과의 등낙율로 조정하며 이 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이다.
① 지수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는 방법
② 품목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품목조정 방법을 적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검토
– 물가변동업무 발주처 feedback 응대
– 물가변동업무 일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