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토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① 순공사비
② 조사비
③ 설계비
④ 일반관리비
⑤ 기타 경비
⑥ 개량비
2.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3. 개발비용산정기관에의 의뢰
–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초과여부를 알기위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영 제12조5항).
4.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표준비용 적용)
– 2,700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 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의 경우에는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11조2항)
※ 표준비용 방식을 적용시 개발비용 산출방법
◎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그밖에 경비 + 기부채납가액 + 개량비
5.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
1.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 제8조).
①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②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③ 개발비용(법 제11조, 영 제12조)
◦ 개발부담금(F) = 개발이익(E) × 25%
           개발이익(E)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A)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B)
                                     - 개발비용(C)
                                     - 정상지가상승분(D)
          개발이익(E) = A – (B + C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