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이미 계획된 설계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을 말하며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제시하고 발주자가 합의한 도급 계약 내용과 다른 공사 내용, 공사 착수의 시기 및 공사 완성의 시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계약 변경을 말함
1. 계약금액 조정방법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계약단가(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 –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 신규비목범위 : 산출내역서에 없는 단가 (당초계약상의 품목,성능,규격,단가등이 다른 품목) –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조정시 :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계약금액 조정의 예외
① 기술개발보상의 경우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제시하여 설계 변경을 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요인이 있더라도 이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② 대형공사의 경우 – 대안입찰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시공 일괄입찰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아니한다.
3. 연구소 주요업무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검토 – 설계변경업무 발주처 feedback 응대 – 설계변경업무 일정관리